마감 독립적 권익옹호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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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장애인복지관 작성일22-04-07 14:20 조회수1,309본문
독립적 권익옹호 사업 안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합니다.
나와 가족, 이웃 가운데 권익옹호가 필요한 당사자가 있을 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옹호란,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 큰 소리로 말한다는 의미이며 누군가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행동입니다.
권리에는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경청 될 권리, 마을 안에서 배제되지 않고 살 권리, 동일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질 권리 등이 있습니다.)
권익옹호 영역
- 차별과 배제에 따른 권익 옹호
- 학대(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유기, 방임)에 따른 권익 옹호
-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조력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옹호
- 기타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해 권익 옹호가 필요한 영역
지원 내용
- 학대에 따른 신고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원 연계
-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이 피의자 혹은 피해자로 민·형사적 절차 과정에 있는 경우, 신뢰관계인으로 동석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시민옹호활동가 주선으로 옹호 활동 지원 등
지원 과정
- 접수(상담) → 사정(사실 확인, 정보 수집) → 당사자와 지원인이 함께 계획 수립 → 계약 → 옹호 지원 → 평가, 종결
소통·문의
- 지역포괄촉진부 지역옹호협력팀장 최은경 02-44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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