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직원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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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20 17:47 조회수2,627본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6년 10월 20일(목), 직원교육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직원교육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복지관 직원들이 김영란법의 추진 배경 및 의의, 적용 대상, 주요 내용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하여 함께 공유함으로써 향후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복지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프로그램 진행과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다양하게 가정해보며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이 제도의 적용 범위와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날 두번째로 이어진 직원교육에서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정경미 교수가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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