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이타협회와 ‘보이타 공동 사업 합의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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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0-11-01 00:00 조회수3,296본문
10월 5일(화)에는 우리 복지관과 국제보이타협회는 ‘보이타치료 공동사업 합의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서 교환을 통해 우리 복지관과 국제보이타협회는 교육 과정에 대한 공동 진행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교육 과정 기준과 지침 및 두 기관과의 의무에 대해 명문화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관이 보이타치료 전문요원 교육 과정에 및 방식에 대한 한국 내 독점적 권리를 지니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향후 국내 보이타치료 확산 및 전문성 강화의 토대를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 설명)
박춘선 세꾼다 관장과 국제보이타협회의 우테 베스트펠트 물리치료사가
‘보이타 공동 사업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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