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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상반기 방문평가 안내(방문평가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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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17 09:27 조회수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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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평가센터에서는 서울 및 경기동부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특수학교 고등부),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적절한 지로지도 및 직업재활서비스계획을 돕고자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방문평가에 관한 안내

 

1. 신청서 접수 : 2014년 12월 15일 ~ 2015년 1월 16 

2. 접수 방법 :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복지관 팩스(02-440-5780)로 접수

3. 방문평가 신청가능 내담자 
 ○ 기관별 신청가능 인원 - 4명, 8명, 12명, 16명
 ○ 평가가능 내담자 - 만 15세 이상의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의 등록 장애인 (시각장애인 제외)
  ※ 뇌병변, 지체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적용 가능한 도구가 변경될 수 있음.
  ※ 만 4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직업적인 능력 파악이 제한적일 수 있음.
  ※ 방문평가 대상기관은 서울 및 경기동부지역에 위치하며 편도 6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고등학교(특수학교 고등부), 직업재활시설임. 그 외의 기관은 타기관 연계유도.(실질적인 평가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평가 실시가 어려움)

4. 방문평가 실시 일정 및 기타사항
 ○ 평가기간 : 2015년 2월 ~ 2015년 7월 / 매주 화, 수요일 실시
 ○ 화요일 4명 평가, 수요일 4명 평가로 기관 당 최대 4회 방문평가 실시
 ○ 방문평가 신청 학교(기관)에서는 직업평가가 가능한 평가실 제공과 평가사의 점심식사를 제공하여야 함.

5. 방문평가 우선순위
 ① 현재까지 방문평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기관
 ② 직업평가사의 부재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기관
 ③ 실제로 직업재활계획 수립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기관
 ④ 직업재활시설 평가나 기타 참고자료, 기관 내 소장용으로 평가 의뢰하는 기관은 우선순위에서 제외

6. 평가일정 공고
 ○ 신청서 접수 후 심의 과정을 통해 기관을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
 ○ 상반기 방문평가 기관으로 선정된 후 방문평가 희망기간(월)이 타기관과 중복될 경우 방문평가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기관부터 희망기간(월)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
 ○ 선정된 기관의 방문평가 담당자는 평가 실시 전월 셋째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사전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사전교육은 본 복지관 직업평가실에서 진행됨(사전교육 내용 - 평가진행절차, 지원사항 안내, 평가도구 소개 후 평가도구 선정, 평가내담자에 대한 의견 조율 등).

7. 담당자 : 직업평가센터 김동진 / 02-440-5823(직통)

※ 첨부파일 : 방문평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