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2-04 17:51 조회수2,884본문
2013년 한해 에도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많은 후원자님들의 도움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위해 2014년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합산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정기 및 일시) 입금내역
* 기부금 공제범위
- 개인 : 기준 소득범위의 30%
- 법인 : 기준 소득범위의 10%
- 복지관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코드 40에 해당합니다.
* 대상 : 기부자명, 주소 등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복지관 후원자님
*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 주민등록번호 등록 후원자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요청시, 원본을 우편발급)
- 주민등록번호 미등록 후원자 : 1월 6일 우편발송(1차) / 1월 8일 우편발송(2차)
* 후원자 개인정보 수정 : 직통 02-440-5715(김연화 사회복지사) 대표 02-440-5700~2
*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등록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타인명의로 발급을 원할 경우
후원담당자(02-440-57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발급되는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후원자는 2014년 1월 중순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서비스의 자료 등록기간은 1월 7일까지이며 등재후 수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중에 일시기부를 하신 분들 중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안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을 믿고 한없는 애정과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따뜻한 나눔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위해 2014년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합산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정기 및 일시) 입금내역
* 기부금 공제범위
- 개인 : 기준 소득범위의 30%
- 법인 : 기준 소득범위의 10%
- 복지관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코드 40에 해당합니다.
* 대상 : 기부자명, 주소 등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복지관 후원자님
*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 주민등록번호 등록 후원자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요청시, 원본을 우편발급)
- 주민등록번호 미등록 후원자 : 1월 6일 우편발송(1차) / 1월 8일 우편발송(2차)
* 후원자 개인정보 수정 : 직통 02-440-5715(김연화 사회복지사) 대표 02-440-5700~2
*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등록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타인명의로 발급을 원할 경우
후원담당자(02-440-57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발급되는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후원자는 2014년 1월 중순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서비스의 자료 등록기간은 1월 7일까지이며 등재후 수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중에 일시기부를 하신 분들 중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안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을 믿고 한없는 애정과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이전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이렇게 활용하세요 14.01.07
- 다음글 옴부즈맨 회의 내용 및 조치사항 공지 1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