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이렇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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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1-07 17:25 조회수2,967본문
음성신고가 불가한 상황등 사회적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게시함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 추진배경(2013년 6월 서비스개시)
- 다양한 통신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국민의 다양한 수단에 의한 신고권을 보장하는 119다매체신고 서비스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함.
-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가 가능하고, 문자·앱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난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짐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119서비스를 활용할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함.
2.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주요기능
□ 앱(APP), 문자를 통한 119 신고가능.
□ 영상신고서비스 제공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상황 전달 가능.
□ 앱(APP)으로 119신고를 할 경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되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확인 가능.
※ 첨부 : 「119다매체 신고서비스」사용자 메뉴얼
※ 본 게시물은 서울특별시 종합방재센터에서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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