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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자 소득신고와 관련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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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6-17 10:30 조회수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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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후원해주시는 기부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업자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주민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기부자에 한하여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출력하여 세무사에 전달)
* 국세청 사이트에서 기부내역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복지관 담당자에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준비하여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 직통전화 : 김연화 사회복지사 02-440-5715 / 복지관 대표전화 02-440-5700~2
* 팩스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02-440-5790
* 기부금 공제범위 
   - 개인 : 기준 소득범위의 30%
   - 법인 : 기준 소득범위의 10%
   - 복지관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코드 40에 해당합니다.
* 기부자 개인정보도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기부자님들께서 대부분 생산하시는 좋은 상품들을 후원해 주셔서
복지관 이용자 또는 그중 어려운 가정에 전달하거나 프로그램실에 설치, 바자회 진행 등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전 마무리된 바자회도 기부자님들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덕분에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