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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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12-22 00:00 조회수2,887본문
2010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며, 후원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함께하는 내일을 위한 소중한 나눔과 알뜰한 정성을 갈무리하며,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부터(2011년 기부내역)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우편발송을 통해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일괄 처리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요청하신 분들께는 기부금영수증 원본을 발송하오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연락주시면 됩니다.(02)440-5715, 5744)
2. 이번 연말정산부터 7월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의 30%한도내에서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기부금액의 30%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부자 명의변경 및 주소 등을 12월30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440-5715, 5744) 기부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기본공제대상 자녀명의로 기부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명이 실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와 달라도 직계가족일 경우 기부자명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4. 2010년도 기부금을 공제받지 못하셨다면 올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02)440-5715, 5744)
후원자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더욱 노력하는 서울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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