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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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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01-25 00:00 조회수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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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에 활동한 모든 활동보조인(퇴사자 포함)은 모두 국세청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모두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2011년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활동한 모든 활동보조인(퇴사자 포함)은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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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연말정산 안내

 


1.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조금 덜 낼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모든 활동보조인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영수증(2011년 한해동안 납부한 본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을 다음달 일지제출일(2월 1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검색창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치고 로그인하시면, 본인의 소득공제자료를 빠르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 거래은행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인터넷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자료는 반드시 출력하여서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인터넷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신고서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동영상 만화로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의 “관련링크”중에서 “소득공제신고서작성안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5.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에서 “소득공제신고서” 원본을 다운받아 본인의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6. 이 글에 이어서 첨부자료로 올린 글들을 (1)번 파일에서 (3)번 파일까지 확인하시고, 소득공제신고서식을 작성하여 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셔도, 개인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감면받아 돈을 돌려받을수도 있고, 소득세를 그대로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8. 본인외에 가족의 영수증을 추가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리복지관에서는 활동보조인분들 모두 연말정산서류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2월초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9. 활동보조인의 2011년 한해 총소득이 5백만원 이상인 분들은,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로 넘어갈 수 없고, 활동보조인 본인의 소득공제를 반드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1년 연소득 총액이 500만원이 넘는 활동보조인이 배우자앞으로 소득공제를 이중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배우자에게 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10. 기타 궁금한 점은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통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