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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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작성일24-12-10 19:55 조회수852본문
올 한해도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위해 함께 걸어주신 기부회원님, 고맙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합니다.
[ 해당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등록기부자 정보로 발급 ]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등록된 분, 기부회원 본인 명의(등록된 주민등록번호)로만 발급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복지관은 1월 6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기부자료 등록을 완료하며, 이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기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주민등록번호없이 휴대전화번호만 등록된 경우 부득이 휴대전화번호로 발급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발급 받는 자료는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기부금의 공제신청 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2월 중 반영되며, 사업자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주소변경 신청은 12월 31일까지(goodtaera@naver.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자료(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출력 ]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1월 중순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원본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탭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기관에서 직접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연락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원본을 받으셨던 분은 자동 발송되오니 별도로 연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복지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별도 제출이 필요하신 경우 후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440-5715
[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한도 및 세액공제율 ]
- 개인 : 근로소득금액 30%에 한해 15%세액공제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 30%, 3천만원 초과분은 2024년 기부에 한해 한시적으로 40% 적용)
- 법인(기업단체) : 소득금액 10%에 한해 15% 세액공제
- 기부금이월공제기간 : 10년(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소득세법 제 34조 제5항)
[ 복지관 기부금 유형 ]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의 1에 따른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의 1에 따른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 기부금 공제대상 근거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4의 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 문의 후원재무팀 02-44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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