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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6차 옴부즈맨회의내용및조치사항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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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01-11 00:00 조회수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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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회의 내용 및 조치사항 공지

☞ ‘옴부즈맨 제도’란?

 고객사랑 옴부즈맨 제도는 복지관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진 이용자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하여, 복지관 이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조사, 권고, 건의하여 이를 간편,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

2010년 6차 옴부즈맨 회의
일시 : 2010. 12. 15
참가자 : 김연지, 윤갑수, 전희숙, 조유정, 곽재복, 신철민, 이석호

<핵심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

1. 정보화교실에서 새로 오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지, 기존 이용자만 계속 이용하게 되는 것 같다.

 현재 정보화 교실은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등록받고 있으며, 그 이후 잔여 수용인원에 한하여 기존 참가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이 정보화 교실에 대해서 알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 프로그램 이용 시 책임소재에 대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시복지재단 인증에서는 이용자 행위제한에 대해서 명확히 계약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력적인 돌발행동을 하는 장애아동으로 인한 주변인의 피해사례가 있었으며, 이용자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은 함께 참여하는 아동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3. 리포츠센터 무료 또는 감면 이용자가 등록 후 나오지 않으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양보를 해주었으면 한다.

 복지관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무료 또는 감면 이용자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최대 이용기간이 3년으로 조정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점차 없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공지사항>
* 2009-2010 옴부즈맨 임기가 만료되어 2011년에는 새로운 옴부즈맨 회의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옴부즈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이석호 내선 74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