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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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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01-26 00:00 조회수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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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 활동한 모든 활동보조인(퇴사자 포함)은 모두 국세청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모두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2010년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활동한 모든 활동보조인(퇴사자 포함)은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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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연말정산 안내

 


1.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조금 덜 낼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모든 활동보조인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영수증(2010년 한해동안 납부한 본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을 일지제출일(2월 1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검색창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치고 로그인하시면, 본인의 소득공제자료를 빠르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 거래은행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인터넷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자료는 반드시 출력하여서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http://seoulrehab.or.kr/) 공지사항 메뉴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식”을 인쇄하여 기록하여 주십시오. (샘플과 실제사례 파일 참고)

 


5.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셔도, 개인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감면받아 돈을 돌려받을수도 있고, 소득세를 그대로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점은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첨부파일에서 (1)번 파일부터 번호순서대로 파일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서, (4)번 파일을 인쇄하여 볼펜으로 기록하시고 일지제출일(2월 1일)에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는 2월 9일까지 제출 마감일입니다. 마감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통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