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바우처)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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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10-19 00:00 조회수2,892본문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바우처) 대상자 확대
2009년 11월 1일부터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대상이 확대(소득기준 확대)됩니다.
1. 본 복지관 바우처 프로그램: 언어치료, 심리운동
□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ㅇ 소득기준을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에서 70%이하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단위: 천원]
※ 7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162천원씩 증가
□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ㅇ (현행) 기초 무료, 차상위 2만원, 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ㅇ (개정) 현행 + (추가) 평균소득 50~70% 이하 6만원
3. 시행일 : 2009. 11. 1부터
※ 개정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새올행정시스템 개통일 : ‘09.10.15(목)
※ 단, 시군구에서 신규 선정 대상자를 새올시스템을 통해 10.15~10.21(18:00)까지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전송한 경우, 신규 대상자는 11월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2009년 11월 1일부터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대상이 확대(소득기준 확대)됩니다.
1. 본 복지관 바우처 프로그램: 언어치료, 심리운동
□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ㅇ 소득기준을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에서 70%이하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단위: 천원]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70% |
886 |
1,654 |
2,363 |
2,738 |
2,826 |
2,988 |
※ 7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162천원씩 증가
□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ㅇ (현행) 기초 무료, 차상위 2만원, 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ㅇ (개정) 현행 + (추가) 평균소득 50~70% 이하 6만원
3. 시행일 : 2009. 11. 1부터
※ 개정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새올행정시스템 개통일 : ‘09.10.15(목)
※ 단, 시군구에서 신규 선정 대상자를 새올시스템을 통해 10.15~10.21(18:00)까지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전송한 경우, 신규 대상자는 11월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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