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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바우처)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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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10-19 00:00 조회수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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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바우처) 대상자 확대

2009년 11월 1일부터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대상이 확대(소득기준 확대)됩니다.

1. 본 복지관 바우처 프로그램: 언어치료, 심리운동

□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ㅇ 소득기준을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에서 70%이하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단위: 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전국가구월평균소득 70%

886

1,654

2,363

2,738

2,826

2,988


 

※ 7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162천원씩 증가

□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ㅇ (현행) 기초 무료, 차상위 2만원, 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ㅇ (개정) 현행 + (추가) 평균소득 50~70% 이하 6만원

3. 시행일 : 2009. 11. 1부터

※ 개정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새올행정시스템 개통일 : ‘09.10.15(목)

※ 단, 시군구에서 신규 선정 대상자를 새올시스템을 통해 10.15~10.21(18:00)까지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전송한 경우, 신규 대상자는 11월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