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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차 옴부즈맨 조치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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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0-01-19 00:00 조회수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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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회의 내용 및 조치사항 공지

☞ ‘옴부즈맨 제도’란?
 고객사랑 옴부즈맨 제도는 복지관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진 이용자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하여, 복지관 이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조사, 권고, 건의하여 이를 간편,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

2009년 2차 옴부즈맨 회의

일시 : 2009. 6. 24

참가자 :  김연지, 윤갑수, 전희숙, 조유정, 곽재복, 박인순, 신철민, 이석호

<핵심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
 
1. 비가 오면 건물 정문에서 차량을 타고 내릴 때 비를 맞게 된다. 진입제어기(차량진입금지석)가 있어서 차량을 입구 가까이 댈 수가 없어 불편하다.
 
  - 우천 시 이용자께서 비를 맞지 않고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주셨으면 합니다. 리포츠 센터로 가는 길에는 비를 맞지 않게끔 비막이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리포츠센터로 이동하셔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시어 승하차를 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차량을 건물 정문 가까이 댈 수 없게 조치 한 이유는 건물 정문은 가장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출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가까이 댈 수 있게 한다면 한 대의 차량으로도 많은 이용자의 통행을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용자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입구가 넓어 건물로 차량이 돌진할 경우 진입제어기(차량진입금지석)가 없다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돌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의 편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복지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공지사항>
* 2009년 6월 24일에는 옴부즈맨을 대상으로 옴부즈맨의 역할과 복지관 사업이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 옴부즈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이석호 내선 74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