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누젤렌 전문요원교육 Module 3,4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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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0-06-16 00:00 조회수3,086본문
스누젤렌치료의 이해와 지식을 높이고, 좀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스누젤렌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0. 7. 21(수)- 30(금) 09:00-18:00
2. 교육대상 : 2010년 스누젤렌 전문요원교육 Module 1, 2 수료자
3. 참가인원 : 13명
4. 장소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 및 심리안정 치료실
5. 강사 : Krista Mertens
- 베르린 훔볼트(Humboldt) 대학 재활학과 교수
- 교육학/특수교육학, 체육, 의학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
- 주 연구 분야 : 내적, 외적 공간 형성, 심리동작, 인식발달 및 성장을 통한 교육분야,
장애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교육
6. 통역 :진정원(독일 국가 공인 치료교육사 / 독일심리운동협회(ak`M)공인심리운동사)
7. 교육비 : 900,000원 (중식․다과․교재 제공)
8. 접수 방법 : 복지관 홈페이지상의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 후 E-mail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6월 21일(월) - 7월 2일 (금) 까지
(교육 선별 조건 : 스누젤렌 전문요원교육 모듈1,2를 수강한 자)
※ 입금 : 1) 온라인 입금 7월 2일(금) 까지
2) 입금 시 기관명, 이름(교육대상자 실명)을 꼭 기재바람 온라인 입금 후 접수 메일과 핸드폰 문자로 입금 확인
※ 입금 마감일 후에 교육 취소하실 경우, 환불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신청 바람
※ 본 교육이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서 인정되고, 당사자가 고용보험 가입자일 경우 교육비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음
ㆍ환급 가능 대상 : 환급 가능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본인의 사업장이 환급대상인지 여부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지원 센터에 확인)
ㆍ․방법 : 고용보험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은 입금(본인기관명으로 해야 함)과 동시에 첨부 되어 있는
①위탁계약서(사업주 직인 필히 요함, 위탁계약서 상의 업태, 종목도 필히 작성 해야 함)와 본인확인을 위한
②사업자 등록증을 꼭 fax로 발송해야 함 (Fax. 02-440-5780)
: 환급과정 처리를 위해 입금마감일까지 필히 위의 ①②서류를 보내주어야 함
※ 교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E-mail로만 가능
ㆍ 입금계좌 : 우리은행 164-05-007171 예금주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ㆍ E-mail : herieta@seoulrehab.or.kr(유영미)
1. 일시 : 2010. 7. 21(수)- 30(금) 09:00-18:00
2. 교육대상 : 2010년 스누젤렌 전문요원교육 Module 1, 2 수료자
3. 참가인원 : 13명
4. 장소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 및 심리안정 치료실
5. 강사 : Krista Mertens
- 베르린 훔볼트(Humboldt) 대학 재활학과 교수
- 교육학/특수교육학, 체육, 의학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
- 주 연구 분야 : 내적, 외적 공간 형성, 심리동작, 인식발달 및 성장을 통한 교육분야,
장애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교육
6. 통역 :진정원(독일 국가 공인 치료교육사 / 독일심리운동협회(ak`M)공인심리운동사)
7. 교육비 : 900,000원 (중식․다과․교재 제공)
8. 접수 방법 : 복지관 홈페이지상의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 후 E-mail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6월 21일(월) - 7월 2일 (금) 까지
(교육 선별 조건 : 스누젤렌 전문요원교육 모듈1,2를 수강한 자)
※ 입금 : 1) 온라인 입금 7월 2일(금) 까지
2) 입금 시 기관명, 이름(교육대상자 실명)을 꼭 기재바람 온라인 입금 후 접수 메일과 핸드폰 문자로 입금 확인
※ 입금 마감일 후에 교육 취소하실 경우, 환불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신청 바람
※ 본 교육이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서 인정되고, 당사자가 고용보험 가입자일 경우 교육비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음
ㆍ환급 가능 대상 : 환급 가능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본인의 사업장이 환급대상인지 여부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지원 센터에 확인)
ㆍ․방법 : 고용보험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은 입금(본인기관명으로 해야 함)과 동시에 첨부 되어 있는
①위탁계약서(사업주 직인 필히 요함, 위탁계약서 상의 업태, 종목도 필히 작성 해야 함)와 본인확인을 위한
②사업자 등록증을 꼭 fax로 발송해야 함 (Fax. 02-440-5780)
: 환급과정 처리를 위해 입금마감일까지 필히 위의 ①②서류를 보내주어야 함
※ 교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E-mail로만 가능
ㆍ 입금계좌 : 우리은행 164-05-007171 예금주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ㆍ E-mail : herieta@seoulrehab.or.kr(유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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