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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5차 모니터요원모임 조치사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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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8-11-25 00:00 조회수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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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요원 제도’란?
 고객사랑 모니터요원 제도는 복지관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진 이용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복지관 이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조사, 권고, 건의하여 이를 간편,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0월 29일 제 5차 모니터요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회의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서울장애인복지관에 애정어린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