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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도 기부금 공제제도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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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8-12-04 00:00 조회수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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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부터는 배우자 및 자녀 이름으로 기부한 부분도 공제에 포함됩니다.
별도로 거주자(아버지) 이름으로 발급요청하지 않으셔도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제도가 변경되어 내년 2월까지 소득을 신고하므로, 12월 후원금 입금분까지를 반영하여
 기부금 영수증은 1월 초에 발행할 예정입니다.변경된 제도에 따라 각 회사마다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사방침에 따라  사전에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의 첨부서류로 사업자 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후원홍보팀
담당자 메일(chesar@seoulrehab.or.kr)이나 전화(02-440-5715(직통), 02-440-5700~2(대표))로
요청하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 주소변경은 2008년 12월말까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신고기간 변경에 따라 1월 초에 일괄발송될 예정입니다. 주소가 바뀌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후원홍보팀 김연화 chesar@seoulrehab.or.kr  02-44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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