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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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8-12-04 00:00 조회수3,113본문
2008년 무자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후원해주신
후원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의 보다나은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해 후원해 주신 소중한 정성을 갈무리하며,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1월 초에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제도가 변경되어 내년 2월까지 소득을 신고하므로, 12월 후원금 입금분까지를
반영하여 1월 8일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제도에 따라 각 회사마다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사방침에 따라 사전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소지가 변경되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문 의 : 후원홍보팀 김연화 02-440-5715, chesar@seoulreh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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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보도자료
올해 연말정산 13개월분이 공제대상
- 국세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안내
국세청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안내했다.
▲ 연말정산시기 1개월 연장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에 안내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2007.12.1에서 2008.12.31까지 13개월분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교육비ㆍ기부금 공제확대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다.
이와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되고 본인이 기부한 금액 뿐 아니라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도 변경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가 공제된다.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 출산ㆍ입양ㆍ장애인ㆍ노인 지원 강화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출산ㆍ입양시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이에따라 자녀 출산과 입양시 출생ㆍ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연200만원이 추가로 소득공제 된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ㆍ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도 비과세 된다.
만약 올해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ㆍ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돼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돼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된다. 또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다.
▲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보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도 보완된다.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2008.10.19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 하기로 했다.
후원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의 보다나은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해 후원해 주신 소중한 정성을 갈무리하며,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1월 초에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제도가 변경되어 내년 2월까지 소득을 신고하므로, 12월 후원금 입금분까지를
반영하여 1월 8일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제도에 따라 각 회사마다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사방침에 따라 사전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소지가 변경되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문 의 : 후원홍보팀 김연화 02-440-5715, chesar@seoulreh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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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보도자료
올해 연말정산 13개월분이 공제대상
- 국세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안내
국세청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안내했다.
▲ 연말정산시기 1개월 연장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에 안내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2007.12.1에서 2008.12.31까지 13개월분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교육비ㆍ기부금 공제확대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다.
이와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되고 본인이 기부한 금액 뿐 아니라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도 변경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가 공제된다.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 출산ㆍ입양ㆍ장애인ㆍ노인 지원 강화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출산ㆍ입양시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이에따라 자녀 출산과 입양시 출생ㆍ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연200만원이 추가로 소득공제 된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ㆍ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도 비과세 된다.
만약 올해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ㆍ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돼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돼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된다. 또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다.
▲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보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도 보완된다.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2008.10.19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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