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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6차 모니터요원모임 조치사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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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1-20 00:00 조회수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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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요원 제도’란?
 고객사랑 모니터요원 제도는 복지관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진 이용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복지관 이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조사, 권고, 건의하여 이를 간편,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 6차 모니터요원모임이 2008년 12월 22일에 있었습니다.
 
2009년엔 모니터요원이 옴부즈맨으로 명칭이 바뀌어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