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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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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장애인복지관 작성일23-12-04 16:32 조회수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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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도 복지관을 통해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실현하는데 도움주신 기부자님, 감사합니다. 모쪼록 연말 여유롭게 마무리 하시고, 2024년 새해는 즐겁고 희망찬 날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기부자료 해당 기간>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이월 공제 기간 10년 –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부터 공제받고 공제한도가 남는다면 이월기부금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자 등록정보로 발급>

기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등록된 기부자님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복지관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기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관련 법률에 의거, 기부회원 본인 명의(등록된 주민등록번호)로만 발급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발급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부자 주소변경 신청 링크(~12.31까지) https://forms.gle/RdP9DGwz6hDa9mjBA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1월 중순부터 기부내역확인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원본이 필요하신 경우,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포털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기관에서 직접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후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기존에 원본을 받는 분은 별도의 연락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정기부금 금액한도 및 세액공제율>

지정기부금 금액한도 : 개인 소득금액 30% / 법인(기업단체) 소득금액 10%

세액공제율 : 개인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분부터 30%, 법인(기업단체) : 10%

- 매월 3만원을 기부하신 경우 [36만원×15%]로 54천원을 공제

- 1년 동안 1천7백만원을 기부하신 경우 [1천만원×15% + 7백만원×30%]로 360만원을 공제

* 정부에서 기부 활성화를 위해 2024년(2024.01.01.기부분부터) 한시적으로 고액기부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을 세제 개편안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40%로 상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코드 40번)

- 기부금 공제대상 근거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다


* 문의 후원재무팀 02-440-5715 / chesa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