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장애인복지관 작성일22-12-21 15:38 조회수863본문
2022년도 복지관과 함께해 주신 기부자님, 감사합니다.
40주년은 기부자님 한분 한분의 마음과 그 마음에 담긴 나눔의 가치를 다시금 느끼고 생각하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2023년, 모두가 즐겁고 보람있는 나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기부자료 해당 기간>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이월 공제 기간 : 10년)
<기부자 등록정보로 발급>
- 기부금영수증은 관련 법률에 의거, 기부회원 본인 명의(등록된 주민등록번호)로만 발급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복지관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1월 중순부터 기부내역 확인 및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중순 ~ 6월 30일)
- 국세청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화면을 통해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메인화면 상단 조회/발급 하위메뉴)
- 기관에서 직접 발송을 원하는 분들께는 1월 20일 이후 우편 또는 메일로 발송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관련 기타사항>
- 복지관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공제대상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연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 대상금액 한도 : 개인_소득금액의 30%, 법인_소득금액의 10%
- 공제율 : 2022년 기부내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1천만원 이하_20%, 1천만원 초과_35% 적용
- 기관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후원재무팀 02-440-5715 / chesar@hanmail.net
- 이전글 제6차 옴부즈맨 모임 결과 22.12.21
- 다음글 2022년 1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22.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