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주차카드 보증금 환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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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성종 작성일21-10-05 09:11 조회수634본문
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입니다.
작년초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계신 이용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지하주차장 주차카드 보증금 환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실시배경
이용자여러분께 복지관이용에 편리함을 드리고자 새로운 주차관제시스템을 금년도 12월에 도입하게 되어
기존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하여 발급해 드린 주차카드에 대한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환급해 드리고자 함.
2. 신청기간
2021. 10. 5 (화) ~ 10.29 (금)
3. 신청방법
- 복지관 안내실 및 수중재활센터 안내실에서 직접 신청서 작성
- 복지관 홈페이지(배너)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 링크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https://forms.gle/PGmkjnEsiZ5WwgEv8)
- 신청서 출력 후 수기작성하여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문자발송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010-5135-3610)
4. 환급일자
주차카드 보증금 환급신청서를 주 단위로 접수하여 차주 일괄적 계좌입금 예정
5. 신청서식 및 환급금액
1만원(10,000원)
6. 신청문의
- 복지관 안내실 : 02-440-5700
- 수중재활센터 안내실 : 02-440-5800
7. 주차카드 반납방법
기존 이용하셨던 주차카드는 반납해 주시고,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은 금년도 12월 말 까지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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