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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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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장애인복지관 작성일19-09-27 10:08 조회수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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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안내

 

1.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이란?

강동구에 거주하는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육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로,

전문 자격을 갖춘 홈헬퍼가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서비스 이용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또는 기준중위소득 110% 이하

- 임신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단, 지적 발달 정신 장애 여성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주요 서비스 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활동 : 출산 준비 보조, 영아기 자녀양육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

- 여성장애인의 육아 양육을 지원하는 활동 : 병원 동행. 외출지원, 정서지원, 유아기 자녀 목욕 등

- 이용료 무료

 

4. 서비스 절차

- 접수 ▶ 방문상담 ▶ 대상 선정 ▶ 홈헬퍼 연결 ▶ 홈헬퍼 파견

 

문의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지원센터 최은경 02-440-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