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작성일25-12-31 13:50 조회수759본문

2025년 한해 복지관과 함께 해주신 기부회원님, 고맙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합니다.
[ 해당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등록기부자 정보로 발급 ]
- 복지관은 1월 6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기부자료 등록을 완료하며, 이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기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주민등록번호없이 휴대전화번호만 등록된 경우 부득이 휴대전화번호로 발급하며,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발급이 어렵습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등록된 분, 기부자님 본인명의(등록된 주민등록번호)로만 발급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발급받는 자료는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기부금의 공제신청 기한은 202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2월 중 반영되며, 사업자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주소변경 신청은 1월 3일까지(goodtaera@naver.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자료(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출력 ]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1월 15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기부금영수증 원본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탭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기관에서 직접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연락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원본을 받으셨던 분은 자동 발송되오니 별도로 연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복지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별도 제출이 필요하신 경우 후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440-5715
[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한도 및 세액공제율 ]
- 개인 : 근로소득금액 30%에 한해 15%세액공제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 30%, 3천만원 초과분은 40% 적용)
- 법인(기업단체) : 소득금액 10%
- 기부금이월공제기간 : 10년(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소득세법 제 34조 제5항)
[ 복지관 기부금 유형_코드번호40번 ]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의 1에 따른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의 1에 따른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 기부금 공제대상 근거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4의 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 문의 : 후원재무팀 김태라 사회복지사
- 02-440-5715
- goodtaera@naver.com
- 이전글 2026년 스크린파크골프 26.01.02
- 다음글 2025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25.12.05
